2012년 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추진
○ 단속 기간 : 2012. 7. 1 ~ 9. 21
○ 주요내용 : 개문(開門) 냉방 영업 제한
- 제한대상 :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점포, 매장 등 모든 사업장
- 제한내용 : 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
※ 제한내용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