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 안내 〉
○ 관 련 법 규
ㆍ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제147조
ㆍ국세징수법 제61~제79조
○ 공 매 대 상 :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 건수 및 금액 : 710명 7,202건 2,430백만원
※ 부동산 공매 추진실적(2012. 5.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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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매 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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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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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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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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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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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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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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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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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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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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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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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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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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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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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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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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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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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매 절 차
ㆍ공매예고문 발송 → 부동산 사용실태 조사 → 공매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 → 매각결정시 교부청구 및 납부(낙찰대금 체납액 충당)
〈추 진 일 정〉
○ 2012. 4. 9 ~ 4.23 : 공매대상 조사 및 예고 통지
○ 2012. 5.24 ~ 6.15 : 공매대상 물건의 사용실태조사
○ 2012. 6.21 : 공매 의뢰 (20명 40건 47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