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정으로 7월 1일부터 금연공원
35개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되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민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하고자 합니다.
○ 주 요 내 용
도시공원 35개소 7월 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실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무소 인력 연계하여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홍보 실시
금연구역 확대
< 언론보도내용 -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 2012.06.28일자 >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제과점 전체금연
2012년 12월 8일부터 150m²(45평)이상 음식점, 제과점 전체금연
국민건강증진법 규제 강화 내용(2012.12.08 시행)
- 공중이용시설의 절대금연구역화
- 금연구역확대 :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PC방은 2013. 6.8 시행
문의 동작구 지역보건과 820-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