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진 개 요〉
○ 기 간 : 2012. 6. 15 ~ 계속
○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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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 판 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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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두 수 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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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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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A형,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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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표준형,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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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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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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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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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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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2800(W)×1400(D)×2600(H)
B형 : 2800(W)×1400(D)×27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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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 2800(W)×1600(D)×2100(H)
소 형 : 2500(W)×1400(D)×18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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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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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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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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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의 필요성
- 2009. 1 ~ 2010. 3 보도상영업시설물을 규격화하여 일괄 교체하였으나 내부구조가 협소하여 고령자, 신체불편 등 장애가 있는 이용자의 이용불편 민원제기
- 신문판매 부진 등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로 신문판매 중심의 가판대 내부구조 부적합
〈내부시설 디자인 변경계획〉
○ 내부시설 변경 허용
? 범 위 : 내부시설 구조만 허용
? 사 유 : 취급상품 변경, 신체적 장애 등 타당한 사유
※ 규격확대, 외부구조 및 음식조리ㆍ판매를 위한 내부시설 변경 불허
○ 비 용 부 담 : 개별 수요에 따른 운영자(수익자) 부담
○ 추 진 절 차
변경계획(안) 작성하여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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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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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검토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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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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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부담으로 시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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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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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변경여부 확인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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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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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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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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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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