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 의무자 : 2012. 6.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12. 7. 16 ~ 7. 31
○ 재산세 과세대상
? 7월분 재산세 : 주택 1/2, 상가 등 건축물, 선박
? 9월분 재산세 : 주택 나머지 1/2, 토지
※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과세특례분 포함) 5만원 이하 7월 일시고지
○ 납 부 방 법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은행창구,인터넷뱅킹,텔레뱅킹,ATM기 납부
?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
? 인터넷(etax.seoul.go.kr)납부, 편의점납부, ARS납부, 스마트폰 어플납부
----> 고지서 분실 및 훼손시에는 서울시 전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