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지역 주민을 위하여 활동하고자 하는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 대방동 제 3통장
○모집사유 : 통장 해촉에 따른 신규위촉 필요
○접수기간 : 2012. 7. 3 ~ 7. 13 (11일간)
※ 공휴일 제외 및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자 격 : 공고일 현재 당해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분으로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분
※ 제외자 : 신청일 현재 주택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등에 역임하고 있는 분
○제출서류 (동작구 홈페이지내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통장지원신청서(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에 반명함판 사진 첨부
○사회봉사 활동, 이웃돕기 실적, 주요 경력 등 증빙서류 (해당자)
○신청장소 : 대방동주민센터 (본인 직접접수)
○통장임기 : 2년(2회 연임가능, 정년 65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지역 주민을 위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