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안내
〈 2012. 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안내 〉
○ 제 한 근 거 :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2012.6.1)
○ 제 한 기 간 : 2012. 6. 11 ~ 9. 21
ㆍ계도 및 홍보기간 : 2012. 6. 11 ~ 6. 30
ㆍ단속 기간 : 2012. 7. 1 ~ 9. 21
○ 주요제한내용 : 에너지다소비 건물 냉방온도 제한 및 개문(開門) 냉방 영업 제한
〈세 부 내 용〉
○ 에너지다소비 건물 냉방온도 제한
ㆍ제한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건물 (관내 6개소)
ㆍ제한온도 : 냉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 (공공기관 28℃ 이상)
○ 개문(開門) 냉방 영업 제한
ㆍ제한대상 :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점포, 매장 등 모든 사업장
ㆍ제한내용 : 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
※ 제한내용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추진사항 및 계획
ㆍ에너지다소비 건물에 에너지사용제한 안내문 발송 (2012.6.8)
ㆍ노량진, 사당ㆍ이수역 등 상가 밀집지역 중점 단속실시 (2012.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