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천5백만원 한도)를 서울특별시에서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대 6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 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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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12. 7. 2(월) 09:00 ~ 7. 5(목) 17:00
나. 신청방법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
다. 신청대상 : 월평균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등)
- 1인:1,338,780원, 2인:2,218,240원, 3인:2,972,150원, 4인:3,303,550원, 5인 이상:3,450,450원
라. 대상주택(수량:700호)
- 전용면적 60㎡이하(5인이상 가구 : 85㎡)
-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5인이상 가구 : 2억1천만원 이하)
마. 지 원 액
- 전세보증금의 30% 금액(최대 4천5백만원) 무이자 지원
- 1억원미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50% 금액(최대 3천만원) 무이자 지원
바. 지원기간 : 2년마다 재계약(최대 6년)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