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지하보도 내 E/S 감시 CCTV 설치 예정지역 예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방지하보도 2번 출 · 입구에 설치될 E/S을 이용하고 시설물 보호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CCTV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므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붙임 1. 무인카메라 설치 예고문. 2. 설치지점 약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