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 신고기간 : ‘12.4.18(수) ~ 5.31(목) (총 45일간)
(전화신고 평일 09:00 ~ 21:00, 주말 09:00 ~ 18:00)
○ 신고대상 :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등
○ 신 고 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관련 정보보유자,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 (내부고발) 등
○ 신고 방법
- 전 화 : 국번없이 ☎ 1332번
- 인 터 넷 :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 방 문 : 서울 본원,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