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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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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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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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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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00만원이하
(3자녀 이상 1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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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70% 이내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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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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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600만원
(3자녀 이상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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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대상자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기준 적합 자
○대출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구청 사회복지과(상담 후 대출추천서 발급) 및 기금 취급은행(우리, 농협, 하나, 신한, 기업은행)
- 구비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류
○ 대출조건 : 연2%, 15년 분할상환 및 혼합상환
○ 지원신청 및 안내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2층)
※ 문의전화 ☎ 820-971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신청안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우선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세자금 대출추천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구민들께서는 적극 신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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