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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2 - 331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하는데 있어 설치 사실 및 설치예정위치를 미리 알려 주민 및 단체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2년 5월 10일

 

동 작 구 청 장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2. CCTV 설치 목적

무질서하게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및 건전한 주차문화를 조성코자 함

 

3. 행정예고기간

2012년 5월 10일 ∼ 2012년 5월 31일 (22일간)

 

4. CCTV 설치 예정 위치

신규설치(2개소)

  가. 사당로 283(사당2동, 이수역 10번출구 앞)

  나. 보라매로 113(대방동, 신대방삼거리역 앞)

성능개선(6개소)

  가. 만양로 100(노량진1동, 한국법학원 앞)

  나. 만양로 79(노량진1동, 강남교회 앞)

  다. 성대로 11(상도4동, 성대약국 앞)

  라. 흑석로 105(흑석동, 중대병원 앞)

  마. 동작대로27길 18(사당2동, 죽이야기 앞)

  바. 사당로 243(사당3동, 남성지구대 앞)

 

5. 의견제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2012년 5월 31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작성, 동작구청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2. 5. 10 ~ 2012. 5. 31

  나. 제출장소 :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다. 제출방법 : 팩스(FAX: 820-9982) 또는 직접 방문 제출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별첨)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 ☏02-820-9942)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