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우리 동 지정된 날짜에 계량기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2년 7월 6일(금)
나. 장 소 : 신대방 1동 주민센터
다. 검사시간 : 오전10시 ~ 오후3시
라. 검사대상 :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
마.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사. 문 의 :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 820-1366)
붙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