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서울시 산지재해 급증으로 공무원 조직, 인력만으로는 산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시민 생활 속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시민이 생활주변에서 산사태 등 재해위험요소 발견시 신고·처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신고대상
- 산사태 위험지역(사면 및 계곡수로 토사유출)
- 배수시설 정비 필요지역
(침사지 및 집수정내 협잡물 퇴적, 배수로 막힘 등)
- 옹벽, 석축균열 지역 등
2. 신고방법
- 스마트폰 소지자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을 다운받아 신고 ※ 신고절차 붙임참조
▶ 구청에 자동 민원접수 처리됨
- 스마트폰 미소지자 : 120다산콜센터, 구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을 통해 신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