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점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작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 업 명 : 2012년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2. 시 행 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3. 공고기간 : 2012. 04. 17 ? 2012. 05. 07
4. 의견제출 : 2012. 04. 17 ? 2012. 05. 07
5.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게시
6.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7. 설치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8. 설치장소 : 동작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19개교 19지점
9. 운영방법 : 24시간 운영 및 촬영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 출 처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1570)
라. 제출방법
☞우 편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팩 스 : 02-820-9983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1570, 담당 장효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CCTV 설치예정지점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