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⑤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⑥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12. 4. 12
◎ 대 상 자 : 신 * * 외 15명 (총 14세대 16명) - 명단 별첨
◎ 통지방법 : 등기우송(통지기간 2012. 4. 16 ~ 4. 30)
◎ 공고기간 : 2012. 4. 16 ~ 5. 4 (19일)
※ 공고문 2매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