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 단 속 근 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단 속 기 간 : 연중
○ 단속반 운영 : 2개조 6명
○ 단 속 대 상
-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위반시 과태료금액 :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