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해야 됨에 따라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개 정 개 요〉
○ 관 련 법 : 자동차관리법 제 3조 (자동차의 종류)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 시 행 일 : 2012. 1. 1 (법 개정일 : 2011. 5. 24)
○ 신 고 기 한 : 2012. 6. 30일까지
〈주 요 내 용〉
○ 신 고 대 상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병행)
- 2011년도까지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 2012.6.30일 이후 미사용신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신 고 방 법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
- 구비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 소유자ㆍ보증 1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신 고 현 황 : 29대 (2012. 3. 28 현재)
○ 홍 보 강 화
- 사용신고 안내 홍보물 10,000매 제작, 동주민센터 등 배부
- 관내 이륜차 판매업소와 요식업소 등에 유선 및 현장방문 홍보
- 청소년 ‘이륜차 바르게 타기’ 교육 시 병행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