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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특별여행 신청,접수 안내

 
2012 행복만들기 국내여행(여행바우처)
특별여행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12. 4. 9(월) ~ 4.19(목)
○ 신청대상(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정(만18세 이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홀몸노인·노인가정, 장애인,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 2011년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개별여행, 단체여행, 특별여행 대상자는 제외
2012년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개별여행, 단체여행 선정자는 제외

◈ 법정차상위 계층(접수마감일에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차상위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선정자 발표 : 2012. 4. 24(화)
-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선정
- 여행바우처(www.tvoucher.kr)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자 대상 문자 발송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