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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생활요금 감면제도 안내

노량진1동
820-2419
등록일
2012-04-04
조회수
1339
첨부파일

등록장애인 생활요금 감면제도 안내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전화요금 감면여부 확인 방법

     방법 1. 요금고지서에 “복지할인” 금액 확인 → “복지할인” 금액
                   미 기재시 관할기관에 신청

     방법 2. 관할기관에 전화확인


- 등록장애인 생활요금 감면내용 ( 미신청한 가구만 해당됩니다 )

지원내용

비고

□ 전기요금 할인

- 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 전기요금 정액감액(월8천원 한도)

한국전력공사(TEL: 580-2217)

□ 도시가스요금 할인(1㎥당 81원 할인)

- 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 4~6급 장애인 중 장애수당 수령자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도시가스공사(TEL:1588-5788), 도시가스 남부사업소(TEL:825-5761)

□ 시각/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주소지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TEL:1588-1801)/인터넷 www.oklife.go.kr

□ 철도, 도시철도(지하철,전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새마을호,무궁화,통근열차 50%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새마을호 30% 할인(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등록장애인중 4~6급 :무궁화,통근열차 50%할인,

- 도시철도(지하철,전철) 10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전화요금 할인

<유선전화>

- 시내통화료 50%할인,

- 시외통화료 월3만원의 사용한도내에서 50%할인

-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 :통신사에 문의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항공요금할인 : 30%~50% (항공사마다 할인해주는 장애등급이 상이함)

※대한항공은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문의처: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항공(1588-8000)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20% ~ 50% => 구체적인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1~3급:국내 연안 어객선 요금 50% 할인 //4~6급:국내 연안 어객선 요금 20% 할인(4~6급은 일부 선사에 한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문의처: 각 여객선 회사, 한국 해운조합 경영지원팀(6096-2034)

□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30% ~50% (1~3급:50%, 4~6급:30%)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교통안전공단(TEL:1577-0990)/ www.ts2020.kr


- 기타문의 : 129(보건복지 콜센터)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