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홍보>
○ 부 과 대 상
•자 동 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시 설 물 : 소유자별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 부과대상기간 : 2011. 7. 1 ~ 12. 31
○ 납부 의무자
•자 동 차 : 자동차 소유자 (부과기간 내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시 설 물 : 부과기준일(2011.12.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 부 기 한 : 2012. 4. 2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