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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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3.16) 현재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1순위)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2012.3.26(월) ~ 3.30(금) 17:00 금번 입주자 모집은 1순위만 접수가능
○ 구비서류
①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공급신청서(동주민센터구비)
②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동주민센터구비)
③ 신분증 및 도장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택청약가입순위 확인서 1부 등
(발급기준일2012.3.16, 발급관리번호2012980002)
2.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3.16) 현재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로 혼인 5년(재혼포함)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이내(2009.3.17~2012.3.16사이혼인신고)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2007.3.17~2012.3.16사이혼인신고)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2007.3.17~2012.3.16사이혼인신고)인 세대주(3순위)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2012.3.26(월) ~ 3.30(금)
○ 구비서류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공급신청서(동주민센터구비)
②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동주민센터구비)
③ 신분증 및 도장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택청약가입순위 확인서 1부
(발급기준일2012.3.16, 발급관리번호2012980002)
⑥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1부
⑦ 기타소득확인서류
해당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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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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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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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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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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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직증명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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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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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신규
취업자
또는 전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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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직증명서
②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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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해당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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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영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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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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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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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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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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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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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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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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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②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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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
②국민연금
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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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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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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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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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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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확인각서(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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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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