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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

L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3.16) 현재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1순위)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2012.3.26(월) ~ 3.30(금) 17:00 금번 입주자 모집은 1순위만 접수가능

○ 구비서류

  ①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공급신청서(동주민센터구비)

  ②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동주민센터구비)

  ③ 신분증 및 도장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택청약가입순위 확인서 1부 등

  (발급기준일2012.3.16, 발급관리번호2012980002)

2.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3.16) 현재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로 혼인 5년(재혼포함)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이내(2009.3.17~2012.3.16사이혼인신고)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2007.3.17~2012.3.16사이혼인신고)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2007.3.17~2012.3.16사이혼인신고)인 세대주(3순위)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2012.3.26(월) ~ 3.30(금)

○ 구비서류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공급신청서(동주민센터구비)

  ②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동주민센터구비)

  ③ 신분증 및 도장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택청약가입순위 확인서 1부

  (발급기준일2012.3.16, 발급관리번호2012980002)

  ⑥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1부

  ⑦ 기타소득확인서류

해당 자격

소득관련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또는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①②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세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일용직 근로자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각서(소정양식)

접수장소

비치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