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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직권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노량진1동
등록일
2012-03-15
조회수
1069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노량진제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대상 공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