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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생활요금 감면제도 안내

대방동
02-820-2764
등록일
2012-03-13
조회수
864

대방동주민센터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중증장애인(1~3급) 가구에 대하여, 
생활요금감면대상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다음과 같이  감면제도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니, 많은 분들의 신청 및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거나,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820-246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