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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자금 및 대학가 노후하숙집 개선자금 안내

대방동
3707-8596
등록일
2012-03-08
조회수
943
국토해양부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 노후불량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자금」제도 외에 대학가 임대인(전월세, 하숙 등) 들이 '기존 노후주택'을 적극 개선하여
대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오니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