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일 : 2012. 3. 2 (금)
○ 세무1과 팀 명칭 변경사항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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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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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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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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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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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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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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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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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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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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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1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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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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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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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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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2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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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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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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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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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3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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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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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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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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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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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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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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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추 진 배 경
-체납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체납징수 효과 극대화 모색
- 고액ㆍ상습(비양심) 체납자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추 진 방 향
-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38세금징수팀의 명칭을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일괄 사용 ? 자치구 체납징수팀의 명칭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한 팀 명칭 변경 안내
○ 시 행 일 : 2012. 3. 2 (금)
○ 세무1과 팀 명칭 변경사항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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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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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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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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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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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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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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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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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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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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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1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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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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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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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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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2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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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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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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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