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미이용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확대 홍보 >
○ 시 행 시 기 : 2012. 1월
○ 지 원 대 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취학 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에게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 지 원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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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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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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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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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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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층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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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양육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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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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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 200
만 1세 - 150
만 2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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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 ~ 2세 - 200
만 3세이상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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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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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36개월 미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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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만 5세 이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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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무관
○ 지 원 체 계
신규지원사항
홍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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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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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확인 및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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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책정 및
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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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월
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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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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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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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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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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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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