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 신 청 기 간 : 2012. 2월부터 ~ 자금 소진시까지
○ 신 청 대 상 : 모범ㆍ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융자대상 및 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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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자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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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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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자 한 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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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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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육 성 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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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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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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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운영 및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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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거치
2년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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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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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ㆍ휴게ㆍ제과점ㆍ위탁급식업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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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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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5천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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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거치
3년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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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장 실
시설개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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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자중 화장실의 시설개선을 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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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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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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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거치
2년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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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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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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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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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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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치
5년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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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방 법 : 방문접수 및 전화상담 (☎ 820-9509)
○ 신용보증대상 추천지원
? 무담보 영세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및 경기활성화 제고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을 추천하고 신청업소는 융자대상확인서 발급가능
? 야간 발급 가능한 서류(체납고지서 등) 발급, 전화 및 내방민원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