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융자규모 : 350백만원
2.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자 (주민등록필)
- 주민소득지원금 : 영세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
- 생활안정자금 : 화재,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3. 융자한도
- 주민소득지원금 : 2천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 : 1천만원 이하
4.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5. 지원조건 :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적격자
- 담보물 제공 가능자 (서울ㆍ경기 소재 부동산)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자(3개월 이상 영업, 신용 양호)
6. 융자절차
신청접수 → 실태조사,담보심사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결정통지(실행)
7. 접수기간 : 2012. 1. 16 ~ 2. 10
8. 접수장소 : 자치행정과 (본인 직접 방문)
9.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 통
◈ 문 의 처 : 구청 자치행정과 (☎ 820-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