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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2-02-08
조회수
736
첨부파일

 1. 융자규모 : 350백만원

 2.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자 (주민등록필)

     - 주민소득지원금 : 영세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

     - 생활안정자금 : 화재,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3. 융자한도

    - 주민소득지원금 : 2천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 : 1천만원 이하

4.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5.  지원조건 :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적격자

       -  담보물 제공 가능자 (서울ㆍ경기 소재 부동산)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자(3개월 이상 영업, 신용 양호)

6. 융자절차

    신청접수 → 실태조사,담보심사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결정통지(실행)

7.  접수기간 : 2012. 1. 16 ~ 2. 10

8. 접수장소 : 자치행정과 (본인 직접 방문)

9.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 통

◈ 문 의 처 : 구청 자치행정과 (☎ 820-9126)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