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12. 2월 ~ 12월
2. 지원대상 : 우리구 거주 장애인
3. 수리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주요 수리품목 : 타이어, 충전기, 전조등, 브레이크, 배터리 등
4. 수리비 지원 범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120%) 장애인 : 연간 20만원
- 일반 장애인 : 연간 10만원
※ 지원 금액 초과시 본인 부담
5. 수리업체
-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 케어죤, 액티피아메디칼, 한국장애인케어협회
6. 수리방법 :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에 출장 수리
7. 수리절차 및 업무처리 방법
①장애인
동주민센터에
수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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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동주민센터
보조기구수리
의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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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장애인
수리센터에 수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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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정업체의뢰접수?방문
수리후 구청에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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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구청
월별 수리비
정산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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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구청 사회복지과(☎ 820-9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