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간 : 2012. 1. 30(월) ~ 3. 20(51일간)
2. 추진방향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4. 11(수) 국회의원 선거 업무의 완벽 지원
주민등록 전수조사 및 동 담당공무원 직접 사실조사 실시
추진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경감
3. 중점 정리대상
거주지 변동 미신고?허위신고자, 도로명주소미변경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4. 조 사 자 : 동 담당공무원 및 통 ? 반장
5. 조사방법
1차 : 통 ? 반별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
2차 :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개별 사실조사
◈ 문 의 처 : 동 주민센터 왕미경 (☎ 820-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