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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노량진1동
820-2413
등록일
2012-01-20
조회수
1046

민등록법 제10조 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근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송** 외 1인

나. 공고기간 : 2012. 1. 20. ~ 2012. 2. 6.(18일간)

다. 공고방법 :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