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계획
- 기간 : 2012.1.16 ~ 2.10(금)
- 장소 : 자치행정과(☎820-9126)
-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자(주민등록필)
영세자영업자로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 자
사업장은 서울시 소재에 한함
- 생활안정자금(1천만원 이하)
재난(화재,홍수등)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가 필요한자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