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①,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②,③,④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2. 1. 18
나. 공고기간 : 2011. 1. 18 ~ 1. 26 (9일간)
다. 공고대상자 명단 : 정 * * 외 19세대 (총 20세대, 25명)
라. 공고장소 : 흑석동주민센터 게시판, 구홈페이지
마. 공 고 문 : 붙 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