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진 기 간 : 2011. 12. 1 ∼ 2012. 3. 15
○ 점 검 대 상 : 총 337개소
- 유흥ㆍ단란주점 : 116개소
- 일반ㆍ휴게음식점 : 221개소 (지하 66㎡ 미만업소)
※ 지하 66㎡ 이상 업소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구비 의무화
○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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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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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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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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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안내문과 점검표에 의한 영업주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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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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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점검 실시(1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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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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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도사항 시정요구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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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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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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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2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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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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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점검내용
- 소방시설 완비 및 대피 유도시설 적정 여부
- 소화기 비치 및 비상구 안내표시 여부
- 비상구 물건적치행위 및 폐쇄(자물쇠 잠금 등)여부
- 전열기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와 실내장식물 방염,불연재료 사용여부 등
○ 문 의 : 보건위생과 (☎ 820-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