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성 목 표 : 1동 1쌈지주차장 건설
○ 대 상 : 국ㆍ공유지 및 나대지, 사유지 등 관내 전 부지
○ 추 진 기 간 : 연중 계속사업
<쌈지주차장 조성부지 선정기준>
- 주차면수가 5면(100㎡) 이상 가능부지로서 주차장 진출입로가 4m 이상
확보가능 부지
- 주차장 출입구가 아동전용시설(학교, 유치원 등)의 출구로부터 20m 이상 이격된 부지
- 주차장 건설대상 부지로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 뉴타운사업,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 및 기타 지역주택사업 대상(예정)부지 제외
(나대지에 한하여 사업시행 전까지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한 부지는 포함)
- 공공용지 자투리땅 적극 활용 추진
※ 위 선정기준에 맞는 부지 발굴 협조
○ 문 의 : 교통행정과(☎ 820-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