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 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자 : 송** 외 1인
나. 공고기간 : 2012. 1. 13. ~ 2012. 1. 19.(7일간)
다. 공고사유 : 우편물(최고장) 반송등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지연
라. 공고장소 : 주민센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첨 부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