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로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2. 1. 4
나. 공고기간 : 2012. 1. 4 ~ 2011. 1. 25 (22일간)
다. 공고대상 : 김** 외 15명
라. 공고장소 : 흑석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 고 문 : 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