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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노량진1동
820-2413
등록일
2012-01-04
조회수
998

주민등록법 제10조 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 고 내 역

가. 대 상 자 : 강** 외 4세대

나. 공고기간 : 2012. 1. 4.~ 2012. 1. 13.(10일간)

다. 공고사유 : 우편물(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 지연

라. 공고장소 : 주민센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