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실시
( 서비스 개요 )
- 기존 방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던 민원신고를 스마트폰으로 확대한 서비
스로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여
처리됨.
? 서비스 시행일 : 2012. 1. 2(월)부터 전국시행
? 신고대상 :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등 생활불편사항
? 신고방법 :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민원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민원신고
※ 서비스 문의 : 생활불편 스마트폰 서비스 사업단 02)2076-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