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개정사항 안내
<201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정>
? 기준일시 : 2012. 1. 1부터 적용
? 변동내역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74,000원 → 78,000원
노인부부 1,184,000원 →1,248,000원
-근로소득공제액 : 40만원→43만원
<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과 상세 기준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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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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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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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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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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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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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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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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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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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1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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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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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6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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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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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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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21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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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8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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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1,5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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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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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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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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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98.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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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8.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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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1,216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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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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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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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10.8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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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4.8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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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2,75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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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 ’11년도 387만명 → ’12년도 402만명
** 기초노령연금 월 지급액 : ’11.4월~’12.3월 91,200원 → ’12.4월~’13.3월 94,300원(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