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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

대방동
820-1354
등록일
2011-12-30
조회수
1114
첨부파일

< 1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 >

      1. 납세의무자 : 자동차등록원부상 2012.1.2. 현재 승용자동차
      2. 납 부 기 간 : 2012.1.16.~1.31.
      3.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etax.seoul.go.kr), 편의점,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납부가능

    ★ 자동차세 줄이기 TIP
         -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1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연세액의 5% 감면
        
< 문의전화 : 세무2과 부과3팀 820-1354, 9057>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