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제 도입
가. 추진개요
- 시행일시 : 2012. 1. 1.
- 신고대상 : 50cc미만 이륜자동차(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
- 주요 변경사항
신규제작 이륜자동차 : 2012. 1. 1일부터 사용신고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2012. 1. 1 ~ 6.30일까지 사용신고
나. 사용신고 방법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교통행정과)
- 구비서류
<소유권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소유권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보증인 1명의 인감증명서 첨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