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존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등록 제외
○ 변 경 : 총배기량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이륜자동차 사용등록
(의무보험 가입 병행)
○ 사용신고
- 신규제작 이륜자동차 : 2012. 1. 1부터 사용신고
-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2012. 1. 1부터 6. 30까지 사용신고
○ 사용신고 절차
① 소 유 권 확 인
(이륜자동차 제작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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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 용 신 고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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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청 인 : 이륜자동차소유자
2. 신청하는곳 : 동주민센터
3. 구 비 서 류
가. 소유사실확인서 1부 (동주민센터 비치)
나. 성인2인의 사실보증서 1부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4. 동장이 발급하는 소유사실 확인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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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청 인 : 이륜자동차소유자
2. 신청하는곳 : 구청 교통행정과
3. 구 비 서 류
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구청 교통민원실 비치)
나.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동장이 발급한 소유사실 확인서
다. 보험가입증명서※ 신고완료시 번호판, 신고필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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