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누리과정> 지원 안내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학부모)
신청서 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접수)
자격판정
(주민생활지원과)
자격통보
(가정복지과)
카드발급
(금융기관)
아이사랑카드 결 재
만5세 보육료
예산 예탁
결재대금 지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