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홍보

대방동
820-9880
등록일
2011-12-26
조회수
1253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

     - 시행일시 : 2012. 1. 1.

     - 신고대상 : 50cc 미만 이륜자동차(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

        ·신규제작 이륜자동차 : 2012.1.1.부터 사용신고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2012.1.1 ~ 6.30.까지 사용신고

     - 신고방법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교통행정과)

        ※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