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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도 시행

노량진1동
820-2404
등록일
2011-12-23
조회수
1050
첨부파일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도 시행

○ 시 행 일 : 2012. 1. 1 (법 개정일 2011. 5. 24)

○ 기 존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등록 제외

○ 변 경 : 총배기량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이륜자동차

사용등록 (의무보험 가입 병행)

○ 사 용 신 고

? 신규제작 이륜자동차 : 2012. 1. 1부터 사용신고

?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2012. 1. 1부터 6. 30까지 사용신고

○ 사용신고장소

? 소유권확인(이륜자동자 제작증이 없는 경우) : 동주민센터

? 사용신고신청 : 구청 교통행정과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