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도 시행
○ 시 행 일 : 2012. 1. 1 (법 개정일 2011. 5. 24)
○ 기 존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등록 제외
○ 변 경 : 총배기량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이륜자동차
사용등록 (의무보험 가입 병행)
○ 사 용 신 고
? 신규제작 이륜자동차 : 2012. 1. 1부터 사용신고
?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2012. 1. 1부터 6. 30까지 사용신고
○ 사용신고장소
? 소유권확인(이륜자동자 제작증이 없는 경우) : 동주민센터
? 사용신고신청 : 구청 교통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