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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주민 제설 참여 안내

노량진1동
820-2404
등록일
2011-12-23
조회수
1016
첨부파일

겨울철 주민 제설 참여 안내

○ 제설대책기간 : 2011. 11. 15 ~ 2012. 3. 15 (4개월 간)

○ 내 집앞, 내 점포 앞 눈?얼음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2006년부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

○ 제설?제빙의 범위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 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