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주민 제설 참여 안내
○ 제설대책기간 : 2011. 11. 15 ~ 2012. 3. 15 (4개월 간)
○ 내 집앞, 내 점포 앞 눈?얼음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2006년부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
○ 제설?제빙의 범위
•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