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중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노량진제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2차례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노량진제1동 주민센터로 주소이전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
나. 결과공고기간 : 2011.12.15. ~ 2011.12.30.(16일간)
-2차공고기간 : 2011.11.29. ~ 2011.12.14.(16일간)
-1차공고기간 : 2011.11. 9. ~ 2011.11.24.(16일간)
다. 공 고 방 법 : 주민자치센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