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주민등록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노량진1동
820-2413
등록일
2011-12-16
조회수
1078
 민등록법 제10조 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근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